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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752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시설물지원 및 부동산경매절차의 진행 등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7. 7. 6. 시설물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별지1] 기재 제1부동산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되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피고는 무상으로 사용하되 원고가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제품의 인수, 저장 기타 취급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 D은 F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5. 18.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한편으로 피고 C은 F를 상대로 2018. 8. 23. 전주지방법원 2018차184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9. 28.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피고 C의 신청에 의하여 2019. 4. 4. 전주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D의 신청에 의하여 2019. 4. 22. 전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중복경매절차로 진행되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6. 26. I 주식회사가 피고 D으로부터 양수한 F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양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①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②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로서, F의 재산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F의 채권자인 피고 C으로서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