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573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0.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가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별지 ‘거래내역’ 중 ‘공급’란 기재와 같이 총 189,027,410원 상당 커피 등 물품을 구매대행 방법으로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거래내역’ 중 ‘현금지급’란과 ‘물품지급’란 각 기재와 같이 2016. 1. 12.부터 2017. 6. 15.까지 현금으로 총 123,168,386원 상당 물품대금을 지급 받고, 2016. 1. 6.부터 2017. 6. 30.까지 물품으로 총 35,095,867원 상당 물품대금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별지 ‘물품대금 지불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내역은 별지 ‘거래내역’ 중 순번 1 부터 36까지로 '2017-06-01'과 같고, 순번 37부터 39까지는 원고가 실제 물품공급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거래내역이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후인 2017. 7. 31.부터 2018. 8. 31.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총 1,5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대표이사 자격에서 소외 회사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지급채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함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지불각서 의미에 따른 피고의 채무인수 여부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불각서 ‘채무자란’에 상호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