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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가단53527 판결

사해행위[국승]

제목

사해행위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000과 소외 000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5.3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소외 000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5.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0.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인천지방법원 2006.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2호증의 1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000은 2005.4.30. 현재 원고에 대하여 245,764,411원의 조세채무를 포함한 다액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나. 000은 2005.5.3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여동생 000의 남편인 000과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2005.6.22. 접수 제672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000은 2005.5.30. 여동생인 피고 000 및 위 피고의 자녀인 피고 000, 000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2006.1.6. 접수 제13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당시 000은 채무초과 상태어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000은 2005.7.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000(처), 피고 000(자녀), 피고 000(자녀)이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000이 이용익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이미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또,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43352판결 들 참고).

이 사건에서 0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제부인 000 및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면서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 000은 위와 같은 재산처분 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000 및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000가 000에게 대여한 5,000만원의 채권의 일부변제조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니,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000과 000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과 000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