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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7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17,531,115원, 피고 E은 각 11,687,410원, 피고 F은 각 11,687,410원, 피고 G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아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다. 2) 망 C은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이고, 피고 D는 망 C의 배우자, 피고 E, F, G은 망 C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사고 1) 망 C은 2017. 8. 11. 15:3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리 마을회관 앞에서 망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망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오자 화가 나 양손으로 망인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후 왼손으로 망인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망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망인에게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망인은 위 상해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2017. 8. 12. 13:46경 위 병원에서 뇌허니아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법률관계 1)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2) 망 C은 2017. 9. 4.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8. 1. 26. 췌장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망 C에 대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합93호)은 2018. 2. 6.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되었다.

3) 위와 같이 망 C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26. 사망하여 망 C의 배우자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 G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은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