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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8 2016노1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4 내지 16, 23, 27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입찰 방해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4 내지 16, 23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7 기 재 공사에 관한 사기 미수의 점( 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관한 부분이다) 은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8, 9, 11 내지 13, 17 내지 22, 24 내지 26, 28, 29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입찰 방해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9, 11 내지 13, 17, 19 내지 22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4 기 재 공사에 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 25, 26, 28, 29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사기 미수의 점( 각 환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B, C 및 AN, AR, AV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관한 부분이다 )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위 각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입찰 방해방 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점, 사기 방조의 점, 사기 미수 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①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입찰 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사기의 점,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 오해, ②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