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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4나5479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3행 “입게 되었으므로” 다음부터 3쪽 7행까지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1행부터 16행까지를 “⑴ 원고와 선정자 E은 부부이고, 선정자 F, G는 원고와 선정자 E의 자녀들로서 2008년 이전부터 최상층인 이 사건 아파트 110동 1802호에서 거주하고 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7행의 “2008. 6. 9.”를 “2008. 6. 6.”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제기하였다.”를 “제기하여 2012. 9. 27.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12행의 “주택법”“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7쪽 13, 14행의 “주택법 시행령”“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1행의 “보이며” 다음에 "(원고는 2009. 7.경부터 옥상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 측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하자소송에서 실시된 2010. 10.경부터 2011. 3.경 사이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 110동 1802호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이 사건 아파트 110동 1802호의 하자보수비용이 711,201원으로 산정되었고(처음에는 621,164원으로 산정되었다가 감정보완 등을 거쳐 711,201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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