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3030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