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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3 2015가단3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진주시 C아파트 제208호(이하 ‘208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제308호(이하 ‘308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말경 피고 소유의 308호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 욕조의 교체 공사를 하였는데, 위 욕조 교체 공사의 방수 하자로 말미암아 2014. 6.경부터 원고 소유의 208호의 거실 천장, 전면 베란다 천장, 뒷면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서 곰팡이가 피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욕조 교체 공사의 방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수액은 원상복구 비용 1,683,000원, 위자료 20, 000,000원, 누수로 인하여 얻지 못한 임대수익 4,750,000원(월 950,000원 × 5개월) 합계 26,433,000원이다.

3. 판단 원고의 청구는 208호의 누수가 피고가 308호 화장실 욕조의 교체 공사를 하면서 방수를 잘못한 것에 기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208호의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하여 얼룩이 진 사실, 208호 전면 베란다 천장에 칠해져 있던 흰색 페인트가 조금 들떠 있는 사실, 208호 뒷면 베란다 천장에 칠해져 있던 흰색 페인트에 얼룩이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8호 누수의 원인이 308호 화장실 욕조 교체 공사의 방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주장한 208호 욕실 천장의 상부에서는 누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