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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2 2015가단3002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취인 겸 발행인들의 대리인으로서 2012. 3. 30. D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수취인 피고, 발행인 망 E, F, 발행일 2012. 2. 10.,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2012년 증서 제125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후 망 E은 2015. 1. 9.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위 망 E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망인이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제공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금액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날인사실을 인정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