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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4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기초한 여러 민사분쟁을 정리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한 뒤 이러한 위조문서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허위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 관계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그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원심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허용되는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