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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9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어서,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1의 가 1)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 E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이 원심이 원심 증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당심 증인 H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 식당의 주인으로 다른 손님들을 보거나 식당 일을 하느라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