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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09.04 2013가합579

가사노동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03. 10월경부터 약 10년간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경남 함양군 C 소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를 위해 가사일을 해주거나,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당한 적도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 등으로 금원 합계 230,29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내역】

가. 가사노동비(이하 ‘이 사건 가사노동비’라고 한다) : 원고가 피고와 함께 동거하면서 피고를 위해 가사일을 하고 받아야 하는 금원 합계 180,000,000원[= 1,500,000원(1개월치분 가사노동비) × 12개월 × 10년]

나. 대여금 등(이하 ‘이 사건 대여금 등’이라고 한다) : 피고가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가져가거나 원고로부터 빌린 금원 (1) 피고 차량 수리비 및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피고가 2001년경 가져간 돈 - 10,000,000원 (2) 원고 통장 돈을 피고가 2003년경 임의로 사용한 돈 - 6,000,000원 (3) 피고가 경작하는 과수원 사과묘목 값으로 피고가 2003년경 가져간 돈 - 10,000,000원 (4) 이 사건 주택 내에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하며 피고가 2004년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 3,500,000원 (5) 원고가 다른 자녀(큰 딸)로부터 8년간 받은 용돈을 피고가 가져간 돈 - 합계 9,800,000원 (6) 원고가 사위(뉴질랜드 거주 둘 때 사위)로부터 받은 용돈을 피고가 가져간 돈 - 5,400,000원

다. 편취금(이하 ‘이 사건 편취금’이라고 한다) : 원고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막내아들에게 원고 돈 9,000,000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피고는 위 돈이 원고가 피고의 전 남편인 D의 여동생으로부터 빌린 것이니 이를 대신 변제하라고 막내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