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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구단32268

순직적용대상구분변경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사망과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및 행정소송 1)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C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에 재학중이던 2002. 3. 12. 육군에 입대하여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후 2002. 5. 6. 51사단 169연대 2대대 6중대에 전입하였다. 2) 망인은 2002. 5. 25. 23:40경 소속부대 D 4초소 C-182 초소에서 E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E이 발전기실에 잠을 자러 들어간 사이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에 실탄을 장전한 후 자신의 머리에 대고 격발하여 자살하였다.

3) 원고는 2002. 9.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2. 23.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3구단876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3누1598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원고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2009. 10. 21. 망인은 인격적 모욕과 신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침해를 입어 주요 우울증이 발병하고, 우울증에 대한 소속부대의 적절한 조치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가 상실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 피고에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