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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08 2017고단214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4』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D에 위치한 ‘ 장흥군청 E 관리 사업소( 이하 ‘ 사업소’)’ 시설 관리계 소속 공무원으로, ‘F’ 내 시설물 보수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장흥군청 E 관리 사업소는 F 내 숙박시설인 ‘G’ 와 ‘H’ 건물 지붕 일부가 부식되자,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해 I 대표 B을 공사업자로 선정하여 “ 총 계약금액: 8,862,000원, 계약기간: 2016. 8. 5. ~ 2016. 8. 15., 준공 일자: 2016. 8. 10. ”으로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은 위 공사를 감독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5. 15:00 경 위 F 지붕 보수공사현장 근처에서, B으로부터 위 보수공사 감독 및 차후 공사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6.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 소장, 계장이랑 휴가를 가는데 휴가비를 챙겨 줘야 한다.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 고 금품을 요구하고, 같은 날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에 기재된 내용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09:40 경 전 남 장흥군 덕정 길 169에 있는 장 흥 쓰레기 위생 매립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읍성로 125에 있는 장 흥 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보수공사 감독 및 차후 공사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