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9 2018고단15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71』 피고인은 2018. 10. 4. 0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그곳 카운터의 손님들의 분실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주민등록증, E은행 체크카드,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660』 피고인은 2018. 11. 24. 21:25경 진주시 F에 있는 G 동전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7,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J, Q, R, D, S, T, U,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보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반복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