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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6 2018가단142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C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E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9. 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F은 G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3. 2.경부터 2018. 7. 2.경까지 원고 회사의 내부 전산 프로그램에 허위 주문을 입력한 뒤 거래처인 G에 무자료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 소유의 37,543,030원 상당의 노트북 30대와 8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속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 D은 2018. 7. 19. 원고들에게 ‘원고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 총 5,000만 원을 2018. 11. 30.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8. 7. 20. 원고 회사에 5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 을가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별지

2. 원고들 주장 내역표 기재와 같이 114,721,000원 상당의 원고 회사 소유 물건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위 손해액에서 피고 D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64,721,000원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