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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나1164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4쪽 2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피고는 원고의 장해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63-73% 정도로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신경외과 감정의는 직접 원고의 신체상태 등을 살펴본 후 관련문헌 등을 참고하되 그 문헌 발표 이후의 현대의학의 발전 등도 참작하여 원고의 여명비율을 정상인의 85%라고 평가하였는바,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자료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6쪽 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피고는 원고의 비뇨기과 장해에 대하여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7.75%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경외과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인 이상 비뇨기과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제10쪽 마지막행의 '119,706,0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