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과 C은 2018. 1. 18. 00:0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고, 순찰 중 신호위반을 한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 단속을 하다 피고인을 본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과 C에게 ‘ 위험하니까 인도로 가세요 ’라고 말하며 도로 밖으로 나가라는 손짓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경찰관 F과 함께 근무 중인 경찰관 G에게 다가가 ‘ 신호 등도 없는데 횡단보도 지나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과 말 다툼을 하다 화를 내며 자신의 가슴으로 위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고, C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G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F의 허리를 팔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의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위 경찰관 G과 F에게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