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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2:50경 오산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동탄방향 오산휴게소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리오RX-V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장 D가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