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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324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 기재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전기, 통신, 소방공사 기성금 청구 및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기성 공사대금으로 합계 1,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2.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피고가 시공한 공사대금 정산금액은 별지 <표>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합계 772,09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다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422,9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시공 및 미시공 공사, 변경공사, 추가공사를 정산 산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에 당초 계약내역금액보다 많은 추가공사 비용을 투입하여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금액은 별지 <표>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합계 1,956,384,704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성 공사대금 1,195,000,000원을 공제한 761,384,704원과 미지급 부가가치세 86,500,000원 합계 847,884,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살피건대, 원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원고가 별지 <표> 기재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피고와 위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재단법인 B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