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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0.01 2014가단4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4. 10. 13. 공인중개사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의 중개로, E 소유의 구미시 F에 있는 G건물 105동 203호(이하 ‘이 사건 203호 주택’이라 한다)를 E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임차기간 2004. 10. 16.부터 2005. 10.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H에게 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은 2008. 2. 20. 공인중개사 I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의 중개로, E 소유의 구미시 K에 있는 G건물 105동 303호(이하 ‘이 사건 303호 주택’이라 한다)를 E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008. 3. 8.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H에게 보증금 중 50만 원, 이전 임차인인 L에게 나머지 보증금 1,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4. 21.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4489호로 임차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E는 2011. 12. 8. 이 법원 2011가단13872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들과 E 사이의 위 소송절차에서 2013. 4. 4.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1. 2013. 4. 30.까지,

가. E는 원고 A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303호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9. 7. 8. 접수 제43796호로 마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위

가. 및 나.

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2. 2013. 4. 30.까지,

가. E는 원고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203호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1. 3. 3. 접수 제13899호로 마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위

가. 및 나.

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3. 원고들과 E는 이 사건 303호, 203호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