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5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C 인피니트 자동차를 보유한 자인바, 2016. 5. 12. 15:1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B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