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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91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곳을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구 중구 E 아파트 104동 2062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D이 관리하는 위 E 사무실 등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G, H, I, J, K, L, M, N, O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P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인출한 현금 전달, 퀵서비스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Q, R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C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I 등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예치금 등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Q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7.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T 3층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