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3,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구로구 소재 C항외과의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치핵, 치루 증상으로 2018. 2. 26.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후 2018. 3. 2.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날 퇴원한 후 2018. 3. 17.까지 매일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해열, 진통, 소염제인 라이낙주 등의 처방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염증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통주사를 3회 처방하였으나, 염증이 확대되고 괴사증상이 나타나자 2017. 3. 17.부터 주사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원고는 상태가 더 악화되자 2018. 3. 17.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혈액배양검사, CT검사 등을 거쳐 “골반과 다리 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근막염 세균감염으로 피부 심부 피하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며, 위 증세의 의심이 되면 대량의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외과적으로 괴사 조직을 제거하여야 한다(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D병원에 입원하여 2018. 3. 19. 항문부위 농양 수술적 배농 및 배액을, 이후 2018. 5. 17.까지 수차례에 걸친 변연절제 및 음압 치료를 받았고, 2018. 5. 17.부터 2018. 5. 30.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2018. 6. 1.부터 2018. 6. 22.까지 G병원에서 입원하여 피부이식술을, 2018. 8. 13.부터 2018. 8. 17.까지 G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2018. 8. 27.부터 2018. 9. 1.까지 G병원에 입원하여 장루 제거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