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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나2051816

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첫째, 이 사건 각 총회의 결의 및 피고 관리단의 결성을 주도한 것은 원고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서 위 각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은 선행행위에 따른 신뢰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보호자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둘째, 가사 이 사건 각 총회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 등 관리업무를 통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추인되었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제기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