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371 | 소득 | 2015-01-02
[사건번호]조심2014서3371 (2015.01.02)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당시 부모님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연말정산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는 세무사업을 영위한지 30여년에 이르고 주민등록 및 세대 등록도 별도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소득세법 제5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에 대하여기본공제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부양가족 부당공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은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모(母) OOO는 OOO이 배우자 공제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에게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에도 연말정산을 한지 6년이나 지난 뒤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09.5.31.)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인 2014.5.31.까지로 청구인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소득공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부당공제를한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다가 OOO퇴직하였고,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모에 대하여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은 OOO부터 OOO세무사 사무소를, OOO부터 부동산임대업을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이며,처 OOO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았고, 청구인과 주민등록 및 세대등록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부 OOO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이고, 처 OOO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은 점,청구인은 부모님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2008년귀속 연말정산 당시 OOO은 세무사업을 영위한지 30여년에 이르고 있고, 주민등록 및 세대 등록도 별도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