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170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 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 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