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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2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 관련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E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D”, 법정생년월일란에 “F”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D”,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매매계약서,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각각 D의 이름을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총 6부의 문서를 스캔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대리점 직원에게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청구 요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