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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7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2: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새 천년대로 408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대잠 사거리 교차로를 3 차로를 따라 한전 사거리 쪽에서 대이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효자 사거리 쪽에서 MBC 방송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테라 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MBC 방송국 쪽에서 효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수리 비 4,110,7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 비 1,178,50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