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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8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밥값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 등을 주문해서 먹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금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1. 『2017 고단 3802』 2017. 7. 13. 07:1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순대 국, 소주, 음료수( 합계 1만 원 )를 먹었다.

2. 『2017 고단 4680』

가. 2017. 6. 12. 03:00 경 의정부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뼈다귀해 장국 1 그릇 등( 합계 19,000원) 을 먹었다.

나. 2017. 7. 20. 13: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골뱅이 쫄면 무침 1개, 참 이슬 소주 1 병, 사이다 1 병( 합계 18,000원) 을 먹었다.

다.

2017. 7. 21. 19:10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멸치 국수, 쫄면, 참 이슬 소주 2 병( 합계 17,000원) 을 먹었다.

3. 『2017 고단 4730』 2017. 8. 15. 21:55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 2 병, 음료수 1 병, 닭 갈비 2 인 분 등( 합계 32,000원) 을 먹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 L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여러 번 되풀이 하였고, 범죄 경력이 많다.

알코올 의존이 심하고 췌장염 등의 질병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