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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9노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달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