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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4521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2007. 12. 31.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9,400만 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9. 24.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170만 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수계인인 원고에게 797,610,114원을 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170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5.부터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2010. 10. 15.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애초 2010. 10. 2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1. 11. 29.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