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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8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9. 02:20 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골목길에서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일면 식 없는 피해자 C( 여, 3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D 빌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 간 후,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