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철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명개발로부터 하수급하여 작업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F 내 건물철거작업장에서 2016. 4. 16.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절단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5월분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체불금품 합계 83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