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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475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7. 6. 피고가 지정하는 C, D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을 절감하려는 의도로 매매대금을 건물, 대지 합계 5억 7,0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마쳤다.

다. 2007년 5월경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가액 축소신고를 지적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7년 6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당초 13억 원으로 신고하기로 하였다가 협의를 거쳐 10억 원으로 신고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합의 당시 피고에게 그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취득세를 대신 부담하여 주고, 위 매매가액 차액인 3억 원 부분에 관하여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나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E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약정하고, 2007. 6. 19.자로 위 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7. 6. 18.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광주 광산구 E 주유소용지 154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액이 10억 원으로 신고됨에 따라 피고측 계약명의자인 C, D을 의미한다.

에 추가된 2,850만 원 상당의 취득세를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