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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0: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 21 길 홍 대입구역 부근 도로를 걷던 중 불상의 승용차와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C이 112에 신고 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 경찰서 교통 조사계로 이동하여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자는 출동 경찰관들의 요청에 따라 C과 함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F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서울 마포구 G 부근 도로에 정차 한 위 순찰차 안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서울 마포 경찰서로 이동하지 아니하겠으니 위 순찰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장 E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 옆 도로에 주저앉은 채 위 C으로부터 ‘ 순찰차에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자’ 는 권유를 받았고, 이어 경장 E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받던 중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만취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이후 라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