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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8 2013고정5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3. 7. 13.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프랑스산 돼지고기 삼겹살 91.5kg 을 1kg 당 7,600원에 구입하여 위 식당에서 백반 메뉴(1인분 6,000원)의 반찬으로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증거용 현장 사진 11매, 거래명세표 사본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메뉴판에 삼겹살로 표시되어 있는 메뉴에 대하여는 국내산 삼겹살을 사용하고 백반 메뉴의 반찬에 대하여만 프랑스산 삼겹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