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취소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8.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9. 만기 전역(상병)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67. 4.경 상관이 뒤에서 원고의 고환을 발로 차 고환염 판정을 받았고, 1969. 5. 26.경 원고가 탑승한 군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신청 상이를 ‘고환, 머리’로 하여 2018. 1. 1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11. 12. 원고의 우측 전두부 열상(길이 약 20cm,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신청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2019. 1. 31.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 3. 25.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탑승한 군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전두부에 길이 20cm가량의 흉터(= 이 사건 상이)가 생겼음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 즉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