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42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3: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친구 D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E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F(36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
발로 위 택시 운전석 뒤쪽 문짝을 1회 걷어차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