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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8고단1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1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에게 “ 왜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냐

” 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스테인레스 그릇, 재떨이 등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신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