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8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16:58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양지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녹사리 녹사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