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및 제재환수금 처분 취소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과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은, D가 원고 B의 부탁을 받아 2012년 10 월경 무상으로 G 대학교에 RH99% 의 항온 항 습 챔버를 설치하여 주었다거나 원고 회사의 직원인 K이 2016년도에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위하여 G 대학교 소재 챔버를 사용하였다고
종전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각 사실 확인서( 갑 제 48호 증의 1, 2)를 당 심에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사실 확인서의 작성자인 D의 사내 이사 L는 원고 B과 거래 및 친분관계에 있고 K은 원고 회사의 직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 46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① 제 11쪽 13 행의 “ 시행령” 을 “ 산업기술 혁신 법 시행령 ”으로, ② 제 11쪽 14-15 행의 “ 연구 주관기간이 ”를 “ 연구 주관기관이” 로, ③ 제 12쪽 2-3 행의 “ 구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산업 통상 자원부고시 제 2018-228 호)” 을 “ 운영 요령 ”으로, ④ 제 14쪽 1 행의 “ 대차대표 표 ”를 “ 대차 대조표” 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