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평택시 E 전...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30조에 의하면 인수참가의 경우 그 참가 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즉 ① 주문 제2항 기재 토지는 원래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의 인수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피고들의 지분을 경락받아 2/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③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다.
④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5. 11. 26.자로 소송탈퇴신청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소송탈퇴신청은 탈퇴의 효력이 없으므로(탈퇴신청 이후로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부분 소송이 계속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3. 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주문 제2항 기재 토지는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