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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은행 G 지점 과장으로 재직하며, H( 주) 라는 상호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월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H(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36 세 )에게 “K 라는 비상장 소규모 회사가 있는데, 이를 코스닥 상장회사인 네오 위 즈 게임 즈가 곧 인수할 예정이다.

K 주식을 매수하여 몇 개월 후 매도 하면 3~4 배의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식 매수대금을 차용해 주면 원금에 양도 차익금 60%를 보장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H( 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16. H( 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1억원, 2010. 10. 7. 같은 계좌로 1억 5,750만원 등 합계 2억 5,7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K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1. 입금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500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보유한 유가 증권의 매각 또는 이에 대한 강제집행 피해자 측은 피고인 보유 유가 증권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