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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175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위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각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4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1,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37명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들 가운데 4명( 원심 판시 별지 15, 27, 37, 45) 은 1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의 개인별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7명의 피해자( 원심 판시 별지 7, 8, 13, 17, 25, 33, 34), 당 심에서 2명의 피해자( 원심 판시 별지 39, 40)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