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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6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I 오피스텔 421호, 1029호, 1031호, 1118호, 1126호, 1425호 ‘J’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3. 2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H은 ‘K’, ‘L’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종업원 고용,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M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B, C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 15. 경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 1029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경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 1029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5. 15. 경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 1031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경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 1031호에서 성 매수 남인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M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