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5] 피고인은 2018. 1. 13. 경 인터넷 ‘J ’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 물품 비용을 먼저 입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1,146,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72] 피고인은 2018. 2. 13. 경 부천시 M 건물, N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O에 피해자 P이 게시한 ‘7 일 평 창 올림픽 쇼트 트랙경기 티켓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16 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17일 쇼트 트랙경기 티켓을 판매 하겠다’ 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949] 피고인은 2018. 2.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