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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6가합104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K에 대한 권리제한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Z 일대 23,266.4㎡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1. 2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하고, 피고(반소원고)들만을 특정할 때에는 ‘피고(반소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최고서가 첨부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에 갈음하며, 피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2개월 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않았다.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날은 별지2 내역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이고, 그 당시의 시가는 같은 표 ‘시가’란 기재금액과 같이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AA의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피고 K에 대한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본소 중 피고 K에 대한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말소를 구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