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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4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억 2,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문서 위조를 동반하여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 과징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O가 입은 손해 중 1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변제하기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인 주식회사 O,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가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억 2,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문서 위조를 동반하여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