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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9나2019175

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의 이유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건축물대장상 위 가동 건물 1,650㎡(이하 ‘이 사건 주 건물’이라 한다)는 ‘1층 창고’ 1620.69㎡와 ‘2층 사무실’ 29.31㎡로 구분되어 사용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2. 9. 20.경 ‘1층 창고’의 일부인 966.8325㎡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주 건물은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966.8325㎡, ‘1층 창고’ 653.8375㎡, ‘2층 사무실 29.31㎡’로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다.” 제5쪽 제1행의 “2018. 10. 20.”을 “2018. 10. 31.”로, 제2, 3행의 각 “연체료”를 “연체료(2018. 10. 20. 기준)”로 각 고쳐 씀 제5쪽의 [인정 근거]에 ”갑 제4, 5, 7호증“을 삭제하고 “을 제7, 8호증“을 추가함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 집장비 일체를 인도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7. 6. 1.부터의 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료 등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전대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⑴ 이 사건 주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창고로, 2층은 사무실로...